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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위반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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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대상

  • 직원이 본의 아니게 금품을 수수하였으나 돌려줄 방법이 없는 경우
  • 부재 시 또는 몰래 금품을 서랍 등에 놓고 간 경우
  • 제3자 또는 우편 등으로 전달되어 본인에게 돌려줄 수 없는 경우
  • 업무와 무관한 격려성 금품이라도 부당한 경우 등

신고시기

  • 제공자를 알았으나 돌려주지 못한 경우 : 즉시
  • 부재 시 또는 몰래 놓고 간 경우 : 발견 즉시

신고금품의 처리

  • 제공자 확인가능 : 서한문과 함께 제공된 금품 반려
  • 제공자 확인불가 : 유실물법에 준하여 처리(관할 경찰서 신고)

신고방법

인터넷
우편·방문
  • (21591)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914번길 42(만수동 1090) 인천도시공사 감사실
전화·팩스
  • (전화) 032-473-7272(직통)
  • (팩스) 032-260-5569

신고자보호

신고자는 부조리신고 운영에 관한 지침에 따라 비밀보장 및 신변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해당신고가 부패·공익신고에 해당될 경우 관련법에 따라 보호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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