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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투기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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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대상

  • 공사 임직원이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아니한 공사의 업무와 관련된 정보를 주택이나 토지 등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는 행위
  • 공공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개발정보를 이용한 공사 임직원의 위법ㆍ부당한 거래행위 및 투기행위
  • 공사 임직원이 자기가 아닌 타인의 명의를 이용하는 등 관련법에 위반하여 부동산을 취득하는 행위

신고방법

인터넷
우편·방문
  • (21591)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914번길 42(만수동 1090) 인천도시공사 감사실
전화·팩스
  • (전화) 032-473-7272(직통)
  • (팩스) 032-260-5569

신고자보호

신고자는 부조리신고 운영에 관한 지침에 따라 비밀보장 및 신변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해당신고가 부패·공익신고에 해당될 경우 관련법에 따라 보호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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