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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형(보증금 지원형) 임대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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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아래 내용은 임대 유형에 따라 대략적으로 작성된 내용으로 신청 시 공고문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입주자격

  • 매년 2월에 입주자 모집공고,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 소득 및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
    • 1순위(수급자, 한부모등)
    • 2순위(월평균 소득50%이하)로 구분하여 모집

자세한 사항은 임대 관련 소식의 단지별 예비입주자 모집 공고 참고

신청절차

입주대상자 선정절차
  1. 신청
    (거주지역 주민센터)

  2. 예비입주자선정
    (지자체)

  3. 입주대상자 발표
    (인천도시공사 홈페이지)

  4. 계약체결
    (공가발생 시 개별통보)

※ 공급신청자(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포함)의 입주자격 조사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조사결과에 따름.

※ 입주대상자로 발표된 자가 주택 소유 등에 대한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경우에는 재확인기간(소명기간)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입주대상자에서 제외함

예비입주자 중복선정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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