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에 따라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인해 토지소유자·관계인 등이 입은 손실에 대하여 보상하는 것으로 당해 사업의 시행자가 보상하도록 되어 있으며 그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가. 토지 | 나. 건축물 등의 보상 |
다. 수목보상 | 라. 분묘보상 |
마. 영업손실보상 | 바. 휴직 또는 실직보상 |
사. 농업손실보상 | 아. 축산업보상 |
자. 주거이전비 및 이사비 | 차. 이주정착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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