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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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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에 따라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인해 토지소유자·관계인 등이 입은 손실에 대하여 보상하는 것으로 당해 사업의 시행자가 보상하도록 되어 있으며 그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손실보상의 종류를 나타낸 표입니다.
가. 토지 나. 건축물 등의 보상
다. 수목보상 라. 분묘보상
마. 영업손실보상 바. 휴직 또는 실직보상
사. 농업손실보상 아. 축산업보상
자. 주거이전비 및 이사비 차. 이주정착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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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 안내

관련법의 상세정보 링크를 제공하는 표입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상세보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상세보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상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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