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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규 제·개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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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내규 일부개정안 사전예고

  • 작성자
    인천도시공사(재무관리처)
    작성일
    2025년 3월 21일(금)
  • 조회수
    154

재무관리처-3845

 

개정 예고문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내규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 등을 사규관리규정12조의4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5321

 

인천도시공사 사장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내규 일부개정안 사전예고

 

 

1. 제안이유

 

. 상위법령(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 위원의 자격요건을 현행화

. ‘2025년 인천시 공공기관 여성위원 확대 추진계획에 따라, 계약심의 위원구성 시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할 수 있음을 조문에 반영

. 외부위원의 연임가능 기간을 명문화 (20252, 기획조정실 제정사규, ‘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에 따름)

. 상위법(지방계약법 등)에 따른 위원장의 호선규정을 명문화

. 계약심의 요청 시, 계약심의요청 안건 작성관련 서식 현행화

. 상위법에 따른 비밀유지 조항(12) 신설

 

2. 주요내용

 

. 3(구성) 2항 제5호 삭제

1) “관련 법령에 의하여 주무관청의 인허가를 받아 설립된 관련 분야의 협회 등 단체 또는 관련 학회에서 추천하는 사람이 상위법(지방계약법 및 인천시 조례 등)에서 삭제됨에 따라 해당 사항 반영

. 3(구성) 2항 중 여성위원 확대를 위한 추진방안 반영

1)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사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 3(구성) 5항 신설 (연임제한 규정 마련, ‘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에 따름)

1) 외부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3회까지 연속 위촉(2회 연임)할 수 있으며 총 임기가 6년을 초과할 수 없다.

. 4(위원장의 직무 등) 1

1)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지방계약법 등 상위법령 반영)

. 6조 제1항 내용 중 계약심의 요청 서식 구체화

1) 계약심의요청서(별지 제1호 서식) 일부 수정 및 관련서류(별지 제1호의2, 1호의3 서식) 신설

. 12(비밀유지) 신설

1) 위원회 위원은 회의에 부쳐진 안건의 내용 중 공개될 경우 입찰과 계약 등 집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의견제출

 

이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내규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53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도시공사 사장(재무관리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 의견

(2)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 의견 제출할 곳

21591 / 인천시 남동구 인주대로 914번길42, 인천도시공사 재무관리

전화 : 032-260-5183 / 팩스 : 032-260-5229 / 이메일 : hrhwang@ih.co.kr

. 의견제출방법 : 서면, 전화, FAX, 직접방문 등

 

붙 임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내규 개정안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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