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내규 일부개정안 사전예고
재무관리처-3845호
개정 예고문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내규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 등을 「사규관리규정」제12조의4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5년 3월 21일
인천도시공사 사장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내규 일부개정안 사전예고
1. 제안이유
가. 상위법령(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 위원의 자격요건을 현행화
나. ‘2025년 인천시 공공기관 여성위원 확대 추진’ 계획에 따라, 계약심의 위원구성 시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할 수 있음을 조문에 반영
다. 외부위원의 연임가능 기간을 명문화 (2025년 2월, 기획조정실 제정사규, ‘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에 따름)
라. 상위법(지방계약법 등)에 따른 “위원장의 호선” 규정을 명문화
마. 계약심의 요청 시, 계약심의요청 안건 작성관련 서식 현행화
바. 상위법에 따른 비밀유지 조항(제12조) 신설
2. 주요내용
가. 제3조(구성) 제2항 제5호 삭제
1) “관련 법령에 의하여 주무관청의 인ㆍ허가를 받아 설립된 관련 분야의 협회 등 단체 또는 관련 학회에서 추천하는 사람”이 상위법(지방계약법 및 인천시 조례 등)에서 삭제됨에 따라 해당 사항 반영
나. 제3조(구성) 제2항 중 여성위원 확대를 위한 추진방안 반영
1)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사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 제3조(구성) 제5항 신설 (연임제한 규정 마련, ‘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에 따름)
1) 외부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3회까지 연속 위촉(2회 연임)할 수 있으며 총 임기가 6년을 초과할 수 없다.
라. 제4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1항
1)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지방계약법 등 상위법령 반영)
마. 제6조 제1항 내용 중 계약심의 요청 서식 구체화
1) 계약심의요청서(별지 제1호 서식) 일부 수정 및 관련서류(별지 제1호의2, 제1호의3 서식) 신설
바. 제12조(비밀유지) 신설
1) 위원회 위원은 회의에 부쳐진 안건의 내용 중 공개될 경우 입찰과 계약 등 집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의견제출
이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내규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3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도시공사 사장(재무관리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 의견
(2)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나. 의견 제출할 곳
우 21591 / 인천시 남동구 인주대로 914번길42, 인천도시공사 재무관리처
전화 : 032-260-5183 / 팩스 : 032-260-5229 / 이메일 : hrhwang@ih.co.kr
다. 의견제출방법 : 서면, 전화, FAX, 직접방문 등
붙 임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내규 개정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