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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대건축문화자산 재생사업 운영규정 제정 예고문

  • 작성자
    인천도시공사(도시재생처)
    작성일
    2025년 6월 27일(금)
  • 조회수
    9

도시재생처-2965

 

 

근대건축문화자산 재생사업 운영규정 제정 예고문

 

근대건축문화자산 재생사업 운영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 등을사규관리규정12조의4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5627

 

인천도시공사 사장

 

1. 제정이유

 

. 근대건축문화자산의 운영은 근대건축문화자산 재생사업의 일환으로 매입한 건축자산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별도 근대건축문화자산 재생사업 운영지침에 따라 운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 지침에서 정한 사용료 면제(무상사용) 사유에 대해서 재산관리규정을 따르고 있어, 이사회 등 행정력 소비가 발생하며 행정절차로 인하여 건축자산 활용에 대한 신속한 의사결정이 어려워 자산의 효율적 운영이 어려운 실정임에 따라 자산의 공익적 사용 시 신속하고 효율적 의사결정을 위하고

. 자산의 운영에 있어 현재 관련 규정과 지침이 상충하는 부분에 대한 정리를 위하여 근대건축문화자산 재생사업 운영지침 중 관련 내용을 근대건축문화자산 재생사업 운영규정으로 제정하고자 하며,

. 임직원 행동강령에 따라 근대건축문화자산과 관련하여 청렴의무 내용을 추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주요 용어에 대한 정의

1) 근대건축문화자산의 사용”, “임대”, “대관정의 추가 명확화

(1) 사용: 자산을 임대 또는 대관하여 본연의 목적에 맞게 이용하는 행위

(2) 임대: 1년 초과 사용

(3) 대관: 1년 이하 사용

. 자산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1) 자산의 운영 목적, 시설의 개방, 휴관일 등 운영에 관한 내용

2) 시설관리를 위한 보험가입 사항

. 시설의 사용에 관한 규정

1) 임대 및 대관의 대상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 주관 사업, 행사

(2)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사로부터 공익목적 업무의 위탁 사업, 행사

(3) 근대건축문화자산 재생사업 취지에 맞도록 사용하는 경우 등

2) 사용 신청 방법 및 승인

3) 사용료 및 사용기간에 관한 사항

(1) 임대 및 대관하는 경우 재산관리규정에 따라 사용료 납부

(2) 대관 사용료 면제 승인자

) 7일 이내: 처장

) 6개월 미만: 본부장

) 6개월 이상: 사장

(3) 사용기간 연장 기준 수립

. 위탁에 관한 규정

1) 관리·운영 위탁 근거 마련

2) 위탁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외부 운영에 관한 규정

1) 외부 운영을 위한 사업자 선정 근거 마련

. 청렴 의무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57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도시공사 사장(도시재생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 의견

(2)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 의견 제출할 곳

    우 21589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852 이언빌딩 3, 인천도시공사 도시재생처

      전화: 032-260-5312 / 팩스: 032-260-5319 / 이메일: kimjungkyu@ih.co.kr

. 의견제출방법: 서면, 전화, FAX, 직접방문 등

 

붙 임 근대건축문화자산 재생사업 운영규정 제정안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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