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대건축문화자산 재생사업 운영규정 제정 예고문
도시재생처-2965호
근대건축문화자산 재생사업 운영규정 제정 예고문
근대건축문화자산 재생사업 운영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 등을「사규관리규정」제12조의4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5년 6월 27일
인천도시공사 사장
1. 제정이유
가. 근대건축문화자산의 운영은 근대건축문화자산 재생사업의 일환으로 매입한 건축자산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별도 근대건축문화자산 재생사업 운영지침에 따라 운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 지침에서 정한 사용료 면제(무상사용) 사유에 대해서 재산관리규정을 따르고 있어, 이사회 등 행정력 소비가 발생하며 행정절차로 인하여 건축자산 활용에 대한 신속한 의사결정이 어려워 자산의 효율적 운영이 어려운 실정임에 따라 자산의 공익적 사용 시 신속하고 효율적 의사결정을 위하고
다. 자산의 운영에 있어 현재 관련 규정과 지침이 상충하는 부분에 대한 정리를 위하여 근대건축문화자산 재생사업 운영지침 중 관련 내용을 근대건축문화자산 재생사업 운영규정으로 제정하고자 하며,
다. 임직원 행동강령에 따라 근대건축문화자산과 관련하여 청렴의무 내용을 추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주요 용어에 대한 정의
1) 근대건축문화자산의 “사용”, “임대”, “대관” 정의 추가 명확화
(1) 사용: 자산을 임대 또는 대관하여 본연의 목적에 맞게 이용하는 행위
(2) 임대: 1년 초과 사용
(3) 대관: 1년 이하 사용
나. 자산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1) 자산의 운영 목적, 시설의 개방, 휴관일 등 운영에 관한 내용
2) 시설관리를 위한 보험가입 사항
다. 시설의 사용에 관한 규정
1) 임대 및 대관의 대상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 주관 사업, 행사
(2)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사로부터 공익목적 업무의 위탁 사업, 행사
(3) 근대건축문화자산 재생사업 취지에 맞도록 사용하는 경우 등
2) 사용 신청 방법 및 승인
3) 사용료 및 사용기간에 관한 사항
(1) 임대 및 대관하는 경우 재산관리규정에 따라 사용료 납부
(2) 대관 사용료 면제 승인자
가) 7일 이내: 처장
나) 6개월 미만: 본부장
다) 6개월 이상: 사장
(3) 사용기간 연장 기준 수립
라. 위탁에 관한 규정
1) 관리·운영 위탁 근거 마련
2) 위탁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마. 외부 운영에 관한 규정
1) 외부 운영을 위한 사업자 선정 근거 마련
바. 청렴 의무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7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도시공사 사장(도시재생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 의견
(2)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나. 의견 제출할 곳
우 21589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852 이언빌딩 3층, 인천도시공사 도시재생처
전화: 032-260-5312 / 팩스: 032-260-5319 / 이메일: kimjungkyu@ih.co.kr
다. 의견제출방법: 서면, 전화, FAX, 직접방문 등
붙 임 근대건축문화자산 재생사업 운영규정 제정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