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규정 전부개정안 사전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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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조정실-6993호(2025.12.5.)
개정 예고문
제안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 등을 「사규관리규정」제12조의4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5년 12월 9일
인천도시공사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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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규정 전부개정안 사전예고
1. 개정이유
가. 제안제도의 개인 제안 허용 및 운영 효율성 제고
1) 팀 단위 중심의 기존 제안제도에 개인의 참여를 허용함으로써 자율적․창의적 제안 활성화를 유도
2) 위원회 위원 구성기준을 당연직으로 지정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화를 도모하고 실제 운영기준에 맞도록 변경
3) 포상체계의 합리화(공모제안상 폐지, 아이디어상 포상금 상향 등)를 통해 제안의 질적 수준 향상을 도모
나. 기타 해석이 모호하거나 명확하지 않은 표현의 명확화
1) 정의규정 구체화(제안의 종류, 미채택), 각 위원회의 명칭과 역할 정리, 우수 팀 선정기준 명확화, 조직 명칭 현행화 등
다. 각 장의 내용과 맞도록 일부 조항의 이동 및 정리
2. 주요내용
가. 실행제안의 정의 명확화(안 제2조제2호나목)
1) 실행제안의 정의에 대한 해석이 모호하여, 제안의 실행이 완료된 내용에 대한 사항을 명확하게 표기
나. 개인 단위 제안 제출 허용(안 제3조)
1) 현행은 제안을 팀 단위로만 제출할 수 있어 개인의 창의적 제안 반영이 어려우므로, 개인 단위의 제안을 허용
다. 심사절차 추가 및 구체화(안 제11조)
1) 심사절차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추가하여 신설
라. 제안심사위원회 구성기준 변경(안 제13조제3항)
1) 현행은 위원회 구성 시 실무위원회 및 위원회 위원(부재 시 대행자 포함)을 위원장이 지명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 운영계획 상 위원과 상이함
2) 실무위원회 위원은 “본부별 주무처의 주무팀장과 감사팀장”, 위원회 위원은 “본부별 주무처장과 감사실장 및 iH도시연구소장”으로 변경하여 실제
운영계획과 일치하고, 위원회 운영 효율화 도모
3) 단, 제안내용과 관련된 부서의 의견을 듣기 위해 위원장이 지명하여 추가로 위원을 지명할 수 있도록 기존 조항을 단서로 추가
마. 위원장의 부재 시 대행자 명확화(안 제13조제5항)
1) 위원장의 부재 시 대행자를 직무대리 시행내규에 따르도록 명확히 규정
바. 우수 팀 선정의 사장 표창 수여 삭제(안 제21조)
1) 표창 수여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현행 운영계획과 맞도록 우수팀(아이디어상, 최고제안상) 선정 시의 표창수여를 삭제하고, 제안의 등급별 포상 시(별표2)
표창 내용 추가
사. 우수 제안팀 선정 기준 명확화(안 제22조제2항)
1) 현행 우수 팀의 선정은 아이디어상의 경우 ‘우수한 제안을 등록하거나 최다 제안을 등록’한 팀이고, 최고제안상은 ‘가장 우수한 제안을 등록하거나 가장
왕성한 활동의 팀으로, 아이디어팀 중 선정’으로 되어 있어 규정 상 정의가 명확하지 않음
2) 아이디어상은 ‘최다 제안’을 등록한 팀, 최고제안 상은 ‘가장 우수한 제안’을 등록한 팀으로 구분․명확화하여 표기
아. 우수 제안팀의 포상 금액 상향(안 별표3)
1) 제안 장려를 위해 아이디어상 포상금액을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상향하고, 공모제안상 삭제, 우수 팀의 포상은 팀 단위 포상체제 유지
자. 기타 해석이 모호하거나 명확하지 않은 표현 등의 정비 등
1) 제안실무위원회와 제안심사위원회를 포괄하는 명칭을 ‘위원회’에서 ‘각 위원회’로 명확히 표기
2) 현행 조직에 맞는 팀, 부서 등의 표기
4) ‘미채택’의 정의규정 명확화
3) 각 장의 내용에 맞는 조, 항의 이동 및 정리
4) 오탈자 수정, 개정에 따른 자구 수정 등
3. 의견제출
이 제안규정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2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도시공사 사장(기획조정실)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 의견
(2)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나. 의견 제출할 곳
우 21591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914번길42, 인천도시공사 기획조정실
전화 : 032-260-5325 / 팩스 : 032-260-5219 / 이메일 : noblemine@ih.co.kr
다. 의견제출방법 : 서면, 전화, FAX, 직접방문 등
붙임 제안규정 전부 개정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