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명자료) 『“인천도시공사 파견 직원이 갑질”서운산단 주장』관련 사실과 다른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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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중부일보, 일간경기, 매일경제, 시민일보 등 6월 1일(수) 자 『“인천도시공사 파견 직원이 갑질”서운산단 주장』의 보도내용이 사실과 달라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
○ 서운산단 주장 (1) “지난 2월 토지보상 업무 중 갑자기 철수하고 조사자료도 넘겨주지 않아 행정력과 금전손실 발생”
▶ 당초 公社의 출자취지로 협의된 보상업무 주관과 관련하여 14년 11월~ 15년 7월에 걸친 보상 업무비율 협의과정 중 계양구가 보상업무를 주관하는 것으로 요구하고, 당시 PF대출과 관련한 보상비 50% 확보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2015년 3월 31일 서운산단 SPC 이사회 의결로 계양구 단독 보상수탁협약 체결이 통과되면서 공사의 보상업무 참여는 사실상 불가능했음
▶ 이에 따라 공사가 보상업무 주관을 전제로 사전 진행하였던 보상관련 조사 자료는 보상업무를 할 수 없는 상황 하에 추후 보상과 관련한 책임소재가 불분명할 수 있는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조사자료를 제공하지 않았던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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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운산단 주장 (2) 서운산단 SPC 이사회 15차례에서 다뤄진 54개 안건 중 12건만 가결, 나머지 안건은 수정, 보류, 부결되어 사업추진 방해
▶ 이사회 부의에 앞서 주주사간 의견조율 등은 필수적인 사항이나 이러한 기본적인 사전절차 조차 거치지 않고, 이사회 개최일 하루, 이틀 전 안건을 통보하는 등 이사회 관련 규정을 위반한 안건에 대하여 보완을 요구한 사안임
▶ 또한, 일부 용역계약과 관련하여 제 규정을 따르지 않은 이사회 안건의 수정을 요구한 사안 등으로 공공지분으로 참여한 주주의 당연한 의무이자 투명하고, 공정한 사업절차 준수를 이행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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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운산단 주장 (3) 회사 무단 이탈 및 결근 62차례로 근무기강 해이
▶ 공사 직원은 2014년 12월 8일부터 2015년 7월 7일까지 파견근무를 하였음에도 2014년 11월 19일부터 결근 또는 지각으로 간주하고, 토요일 시간외 근무까지 평일 근무시간을 적용해 지각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잘못된 사항임
▶ 그 중 일부는 서운산단 출근시스템 인식오류로 전체 직원이 해당되는 문제이므로 다른 직원과 대조 시 금세 판명할 수 있는 문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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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운산단 주장 (4) 현장소장에게 폭언, 기물파손 등 갑질행위
▶ 2015년 2월 건설공사 발주 전 공사비 절감을 위한 설계 경제성 검토 VE(Value engineering)1) 실시 중 설계비 감액에 따른 공사와 시공사간 의견대립이 있었으나, 감정적인 폭언이나 다툼은 아니었음
▶ 서운산단 SPC와 시공사간 공사도급약정이 체결된 2015년 6월 17일 이전시점인 2015년 2월말부터 태영건설 측에서 특정인이 현장소장을 사칭하는 명함을 소유하고, 공무원과 접촉을 시도하는 등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이 될 수 있는 행위를 자제하도록 SPC 내 태영건설 직원에게 요청한 사실임
▶ 기물파손 관련 건은 공사 파견직원의 의자에 걸려 개인소유 화분이 깨진 일이며, 다른 직원의 파손된 서랍을 악의적으로 촬영하여 조작한 연출사진으로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 조사 없이 언론에 배포된 사항임
1)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75조」,「인천광역시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라 건설공사 등 시행시 인천광역시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설계경제성검토분과위원회가 설계경제성(VE)검토를 수행해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