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명자료) 뉴스테이 연계형 주거환경개선사업 관련
경인일보 7월 26일(화) 일자
종합 1면『인천도시公, 1조대 뉴스테이 ‘수의계약’ 왜』,
종합 3면『권한은 업자가, 책임은 주민이 불공평한 주거환경개선사업』
기호일보 7월 26일(화) 일자
종합 1면『높은 층?좁은 녹지로 뒤바뀌는 십정2 뉴스테이』
경인일보 7월 27일(수) 일자
종합 1면『1조 뉴스테이 설계 ‘신생법인’맡다니』,
위 보도에 대한 해명자료입니다.
○ [경인일보 7. 26일자 종합 1면] “도시공사와 같은 공기업이 용역업체를 선정할 때는 관련법에 따라 경쟁입찰․공모 등의 방식을 거쳐야 하는데, 이들 사업에서는 이 같은 절차를 밟지 않았다.”
▶ 2015년 11월 11일 체결된 「New Stay 사업추진 업무협약서」에 ‘협약전에 활용한 성과물을 인정하여 본 사업이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한다.’라고 되어 있으며, 실제로 정비구역 지정 및 변경 등의 업무와 설계용역 업무가 추진되고 있었음
▶ 公社 내부적으로도 용역에 대한 수의계약 여부 검토를 위해 국민신문고를 통해 국토교통부에 질의하였으며, 2016년 2월 19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아래와 같은 내용의 답변을 받았음
<질의요지>
- 인천도시공사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으로 「지방계약법」제9조 및 「지방공기업법」제46조의2에 따라 계약시 일반경쟁원칙을 따르고 있음
- 그런데, 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 관리처분방식으로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기업형임대사업자, 용역업체 등에 대해 주민대표회의의 추천이 있어도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음
- 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 관리처분방식으로 정비사업을 추진할 때 기업형임대사업자 또는 용역업체 등에 대한 주민대표회의의 추천이 있으면 수의계약이 가능한지 문의
<회신내용>
- 현행법 상, 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 기업형임대사업자, 시공사, 용역업체 등을 선정하는 규정은 없으므로, 관련규정인 법 제11조의 취지를 고려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음
- 법 제11조는 재개발 등에서 시장, 군수 등이 사업시행자인 경우 주민대표회의의 추천을 따르도록 하고 있으며, 이는 관리처분방식이 수용방식과 달리 소유권을 사업시행자로 이전시키지 않고, 토지등소유자에게 있는 상태에서 진행하는 사업인 점을 감안하여, 토지등소유자의 헌법 제23조에 따른 재산권의 처분․수익권을 존중하기 위한 취지임
- 따라서, 주거환경개선사업 중 관리처분방식의 경우에도 주민대표회의의 추천이 있는 경우에는 시공사, 용역업체, 기업형임대사업자에 대한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됨
▶ 또한, 주민대표회의 운영규정 제10조에 다음과 같은 항목이 있음
- 주민대표회의는 제1항의 시공자이외에 사업시행에 필요한 협력업체를 위원회의 의결로 사업시행자에게 추천할 수 있다.
▶ 십정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용역업체 선정과정에서 인천도시공사가 경쟁입찰이나 공모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상기 내용과 같이 사업추진 업무협약서, 국토교통부 질의회신, 주민대표회의 운영규정을 참조하였을 뿐만 아니라, 2016년 5월 26일 주민대표회의에서도 용역업체를 추천한 사실이 있음
○ [경인일보 7. 26일자 종합 3면] “도시공사는 시행자의 지위를 갖고 있지만, 대행사업자 성격을 가진다. 관리처분인가 단계에서 손익을 따지는 ‘비례율’이 100%를 만족하지 못할 경우 손해를 보는 주체는 주민으로 되어 있다.”
▶ 인천도시공사는 비례율 100%를 맞춰 주민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선을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일례로 시공자 선정을 위한 총회 개최 비용으로 용역업체가 최초 제시한 금액은 10억원이었으나, 公社 직원이 직접 업무를 진행하여 총회 개최 비용을 4억원으로 줄인 사실이 있음
- 이러한 사례와 같이 사업비용 절감 등 적극적인 업무추진을 통해 ‘비례율 100%’를 맞춰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임
○ [기호일보 7. 26일자 종합 1면] “주거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한 인천 부평 십정2구역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사업이 오히려 주거환경을 더 열악하게 만들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 현재 사업현장의 위험 건축물 현황이 매우 심각한 상황이며, 일부 주민들의 생활에 위협을 느낄 정도로 방치된 주택이 산재해 있음. 이와 같은 위험요소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용적률, 건폐률 적용시 열악한 사업성으로 10년이 넘게 사업이 지지부진했음.
▶ 사업성 저하로 침체된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재기를 위해 인천시, 국토부 등이 협업하여 용적률 상향, 뉴스테이 접목 등으로 기업형 임대사업자를 통한 선매각 방식으로 사업비를 충당함. 이에 따라 기존의 세대수보다 용적률 등이 상향되었으나, 사업과 관련한 녹지율 저하 및 주차대수 부족 우려는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설계되어 건축심의 등 인허가 절차를 완료했음
○ [경인일보 7. 27일자 종합 1면] “인천도시공사가 인천 부평구 십정2구역과 동구 송림초교 지역에서 추진하는 1조원대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사업의 설계를 담당하는 업체가 지난해 4월 설립된 신생법인인 것으로 들어났다.”
▶ 오랫동안 사업성 부족으로 침체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재개하기 위하여, 기업형 임대사업자의 투자는 필수 불가결한 요소임. 임대사업자의 투자결정과정 단계부터 기수행한 용역업체로 연속성을 가지고 계약함으로써 신속한 사업추진을 도모하려는 취지임
(별도 업체선정 관련 규정 부재로 위법성은 없음)
▶ 현재까지 사업시행인가를 위한 건축심의 및 교통영향평가 등 인허가 목표일정을 준수하며 정상적으로 용역을 수행하는 과정에 차질을 빚은 점은 없었음
▶ 향후 사업진행과 관련하여 능력부족 등 기타 사유로 업무수행에 차질이 발생할 경우, 주민대표회의의 의견을 수렴하여 조치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