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명자료) 십정2뉴스테이 민간사업자에 도공, 사실상 2500억대 보증 관련
경인일보 7월 28일(목) 일자
종합 1면『십정2뉴스테이 민간사업자에 도공, 사실상 2500억대 보증』
위 보도에 대한 해명자료입니다.
○ (기사내용 1) 인천도시공사가 부평구(십정2)와 동구(송림초교)에 1조원대 뉴스테이(기업형임대주택)사업을 추진하면서 이를 주도하는 민간사업자에게 사실상 2천500억원대의 보증을 선 것으로 확인됐다.
▶ 십정2 및 송림초교 주거환경개선사업은 토지 등 소유자가 분양받은 주택을 제외하고, 기업형 임대사업자가 사업초기에 나머지 주택을 선매입하는 구도임. 이에 따라 주택 매입대금의 계약금과 중도금 2500억원을 사업시행자인 공사에 지급한 것으로 공사가 뉴스테이 사업의 보증을 선 것은 아님.
○ (기사내용 2) 민간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사업이 지연됐을 경우에도 도시공사가 손실을 떠안기로 하는 등 사실상의 ‘특혜계약’이 이뤄졌다.
▶ 당사자 한 쪽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지 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손해를 배상하여야 함.
▶ 다만 계약 당사자가 성실히 노력하여도 불확실성이 크고, 외부요인으로 달성하기 어려워 당사자의 귀책사유로 보기 어려운 3가지 사유는 계약체결 당시 합의하여 정했음.
1.사업시행인가 고시, 2.관리처분인가 고시, 3.기업형 임대사업자 펀드 지위 취득과 관련한 사유는 계약 당사자의 노력만으로 제어할 수 없기 때문에 귀책사유로 보기에 불합리함.
▶ 왜냐하면 사업 추진중 사업시행자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반대 등에 따른 사업지연이 발생할 수도 있고, 투자자의 펀드모집이 시장의 유동성 등 외부영향으로 변동될 수 있기 때문임.
▶ 대법원 판례를 참고하면, 당사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약정 해지될 경우에는 연 5푼의 비율로 소정의 법정이자를 매수인에게 반환하는 것이 원칙임. (대법원2000.6.9 선고, 2000다912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