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이마알이는 십정2구역과 송림초교주변구역 사업과 관련하여 부동산매매계약해제무효확인소송과 손해배상청구 소송 등을 제기할 계획이다.
▶ 십정2구역의 사업구도는 기업형임대사업자가 책임 있는 先 자금조달(부동산펀드) 이행을 전제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3개월 계약 연장에도 불구하고 2017.05.10.까지 부동산 펀드가 미설정됨에 따라 사업지연 및 주민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부득이 계약을 해제하여 2017.05.11. 계약금과 이에 따른 이자를 반환하였습니다.
▶ 또한, 부동산 펀드를 설정하지 못한 것은 계약상대방임에 따라 오히려 公社가 손해배상 청구 등을 검토하였으나, 계약서 내용을 검토한 결과, 상호 손해배상 책임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 마이마알이는 “믿고 싶지 않았지만 사전담합에 따른 계약해제란 의심을 떨칠 수가 없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 마이마알이는 아무런 근거도 없이 公社의 사업을 의도적으로 방해하기 위하여 실체도 없는 업계소문을 운운하면서 “사전담합에 따른 계약해제”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에 대하여 公社는 마이마알이가 아무런 구체적인 정황도 제시하지 못하면서 풍문을 소개하는 식으로 그 존재 여부조차 의심스러운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公社의 명예를 훼손하고 정당한 업무를 방해한 범죄행위가 정당화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밝히며 이를 엄중히 경고하고자 합니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2422 판결).
▶ 증거도 없이 확실하지 않은 정보를 퍼뜨려서 오히려 본 사업 추진을 방해할 불순한 의도가 있지 않은지 의구심이 드며, 향후 마이마알이의 터무니없는 주장이 계속되는 경우마이마알이 법인은 물론이고 불법행위자 개인에 대하여도 단호하게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 송림초교주변구역과 관련해서는 계약조건 불이행을 사과하며 계약연장을 요청했다.
▶ 2017.05.10.자 실무추진단회의에서 公社는 송림초교주변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 계약연장을 요청하지 않았으며, 이를 확인하는 공문을 2017.05.10.자로 송부하였으며, 인천광역시에서 당사자들에게 통보한 2017.05.12.자 실무추진단회의 개최 결과에 의하면 마이마알이가 2017.05.10.자 회의 시 公社의 구두 및 서면통지에 따라 계약 해제된 사실로 인식하고 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 마이마알이는 어떤 의도인지는 모르겠으나, 거짓된 내용을 마치 사실인양 꾸며서 公社를 부도덕한 집단으로 매도하는 등, 公社의 명예를 실추시키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