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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명자료)민주당 인천시당 인천도시공사 뉴스테이 불법행위에 대한 해명자료

  • 작성자
    건축사업처
    작성일
    2017년 6월 14일(수)
  • 조회수
    4666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 6월 14일 성명발표

『뉴스테이 조사소위, 인천도시공사 불법행위 관련』의

배포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 2016년 12월 감정평가사가 산정한 주민보상액 900여억원을 800여억원으로 100억원 정도 삭감할 것을 주민대표에게 강요
 
☞ 종전자산 감정평가는 사업시행자가 아닌 주민대표회의 및 동구청에서 각각 추천한 감정평가법인에서 수행을 한 사항으로 감정평가에 대하여 사업시행자가 관여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님.
 
또한 감정평가업무는 감정평가법인의 고유 권한으로 각각 평가후 평가금액에 관한 사항을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서 감정평가 심사업무가 제반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수행되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심사를 한 후 제출되는 바, 개인의 재산권과 직결된 개인별 감정평가액에 대하여 사업시행자가 관여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임.
 
또한 위와 같이 일련의 절차를 거쳐 책정되는 감정평가액에 대하여 주민대표에게 삭감할 것을 강요할 수도 없으며, 주민대표 또한 개인의 재산권과 직결된 문제로 해당 사항에 대하여 언급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님
 
 
 
● 민간사업자에게 당초 예정 분양가인 3.3제곱미터 당 720만원을 3.3제곱미터 당 760만원으로 인상할 것을 종용
 
☞ 분양가 책정과 관련하여 마이마(舊 스트레튼)는 토지등소유자 분양가와 동일한 조건을 요구하였으며, 주민들이 수용한다면 조정된 가격으로 매수 의향을 밝힌 바 있음. 본 사업의 추진방식은 관리처분방식으로서 공공성 확보를 위해 비례율 100%를 목표로 사업이 추진(시행협약 제2조)되었으며, 예상되는 종전자산 평가금액 및 용적율 상향(세대수 증가)를 전제로 검토시 비례율 100% 수준을 만족하는 분양가가 760만원대였음.
 
또한, 뉴스테이 부동산매매계약 상 매수가는 720~740만원의 범위로 하나(매매예약) 사업시행인가에 따라 세대수 등이 확정될 시 매수가의 조정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임대사업자와 토지등소유자의 분양가는 동일하나, 원주민 재정착률 제고 및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公社가 사업시행수수료 등을 절감을 통해 50억원의 추가 재원을 부담하여 토지등소유자의 평당 분양가 약 45만원의 절감 효과가 발생토록 지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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