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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명자료) 매일경제TV 11월 9일자 『인천도시공사, 분양 중도금 대출 한도 '슬그머니 축소'』

  • 작성자
    판매처
    작성일
    2017년 11월 9일(목)
  • 조회수
    4761

매경TV 11월 9일

『인천도시공사, 분양 중도금 대출 한도 '슬그머니 축소'』

보도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보도내용>

○ 중도금 대출 한도 ‘슬그머니 축소’

 

<해명내용>

▶ 정부의 대출규제에 따라 금융기관 선정 지연으로 불가피하게 축소됨

  • 정부의 은행권 대출한도 제한에 따라 대출기피

  • 제2금융권 대출기관 선정 완료(2017.10.25.)

  • 당초 중도금납입 일정: 1차 2017년 4월, 2차 2017년 8월

  • 대출기관 선정 시점에 1,2차 중도금납입 일정 경과한 금액을 잔금으로 이월함

 

<보도내용>

○ 대출기관 선정이 어려운 것은 정부 정책보다도 낮은 사업성 때문

 

<해명내용>

▶ 은행권 대출 추진시 정부의 대출한도 축소 때문이지 사업성과는 전혀 관계없음

  • 은행으로부터 분양률이 100%여도 대출하기 어렵다고 답변을 받음.

 

<보도내용>

○ 자금 여력이 부족한 실수요자의 경우 전체 분양가의 60%가 중도금대출로 이뤄질 것으로 믿고 계약했지만 입주 잔금을 치르기 어려울 수도 있다는 우려

 

<해명내용>

▶ 중도금 비율이 60%든 40%든 잔금 납부 시 전액 상환하여야 하므로 중도금 20%를 적게 상환하는 것이나, 잔금을 20% 많게 상환하는 것에는 차이가 없음

 

<보도내용>

○ 시행사들은 애초 분양공고 당시와 달리 이자 부담이 낮아지게 돼 오히려 이득

 

<해명내용>

▶ 20% 중도금이 1,000억원에 이름. 이자 부담금액 줄이자고 사업진행에 도움이 되는 중도금을 포기하겠는가?

  • 입주지정기간 개시일부터 입주 시까지 중도금대출이자는 수분양자 부담으로 중도금비율이 축소됨으로써 오히려 입주자들의 이자 부담액은 감소되는 효과가 있음.

 

 

※ 분양대금 납부 비율 및 일정(계약금 10%, 중도금 40%, 잔금 50%)

구분

중도금

잔금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납부비율

10%

10%

10%

10%

10%

10%

30%

납부일정

2017.04.17

2017.08.16

2017.12.18

2018.04.16

2018.08.16

2018.12.17

2019년2월

납부비율

-

10%

10%

-

10%

10%

50%

납부일정

-

2017.11.16

2018.03.16

-

2018.08.16

2018.12.17

2019년2월

비 고

잔금 이월

3개월 이월

3개월 이월

잔금 이월

변경 없음

변경 없음

1차,4차 중도금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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