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명자료]_영종하늘도시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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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요지
❍ 수용 당시 토지 보상가는 3.3㎡당 70~80만원인데 이주자 택지 공급가는 그 5~6배에 달하는
365만원이라는 내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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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명내용
❍ 영종하늘도시 이주자 택지는 당초 영종하늘도시내에 주택을 보유한 대상자들에게 공급되는
택지로 원주민이 소유했던 주택에 부수된 토지에 대한 당시의 보상 가격은 평균 223만원
(3.3㎡당)이며, 이번에 공급하는 이주자 택지의 가격은 평균 275만원(3.3㎡당)으로 기사에
보도된 내용과는 상이함.
❍ 이주자 택지의 공급 가격은 영종하늘도시 실시계획 승인서 상의 내용에 따라 공급하는 것
으로 정해진 기준에 따라 가격 사정이 되었으며, 영종하늘도시의 경우 기준면적 265㎡까지는
조성원가 80%이하, 초과면적은 감정평가액으로 결정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