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명)3월 20일자 인천투데이 '검단 의료복합단지 꼼수매각' 보도 관련
(해명)3월 20일자 인천투데이 '검단 의료복합단지 꼼수매각' 보도 관련
▢ 관련 기사
○인천투데이(2025.03.20.), 검단 의료복합단지 꼼수매각‘덜미’… 낙찰연기
▢ 기사 주요내용
○“검단 의료복합단지 입찰인 3인이 특수 관계인이었다는게 확인됐다”며
“문제제기하자 iH가 낙찰계약을 연기했다”고 밝혔다.
▢ 해명내용
○ “입찰인 3인이 특수관계인이었다”에 대해서는,
- 금번 검단 의료복합시설용지 분할매각(16,528㎡)은 택지개발촉진법과 같은 법시행령,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의료법등관련법령에따라『의사면허 소지』자격요건을 갖춘 실수요자에게 감정평가와 추첨에 의한 적법한 절차와 방법으로 토지 공급을 하였고,
- 3순위 추첨에 입찰한 3인중 2인 이상이 ‘동일 소속 법인’이라도 각자 개인 들이 개인자격으로 신청하여 신청자격 요건에 부합됨.
○ “꼼수 매각하려다 덜미를 잡혀 낙찰 계약 연기했다”에 대해서는,
- 주민 등 이해관계인으로부터 “분할 매각 입찰인 3인에 대해 특수 관계인”으로 보는 의혹 해소를 위해, 법률자문과 검토를 위해 iH와 낙찰인이 상호 합의 하에 계약을 연기한 것이므로 ‘덜미 잡혀 계약을 연기하였다’는 것은 사실과 다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