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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명)3월 20일자 인천투데이 '검단 의료복합단지 꼼수매각' 보도 관련

  • 작성자
    마케팅기획팀(마케팅처)
    작성일
    2025년 3월 21일(금)
  • 조회수
    328

(해명)320일자 인천투데이 '검단 의료복합단지 꼼수매각' 보도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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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투데이(2025.03.20.), 검단 의료복합단지 꼼수매각덜미낙찰연기

 

기사 주요내용

검단 의료복합단지 입찰인 3인이 특수 관계인이었다는게 확인됐다

문제제기하자 iH가 낙찰계약을 연기했다고 밝혔다.

 

해명내용

입찰인 3인이 특수관계인이었다에 대해서는,

 

- 금번 검단 의료복합시설용지 분할매각(16,528)택지개발촉진법과 같은 시행령,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의료법관련법령에따라의사면허 소지자격요건을 갖춘 실수요자에게 감정평가와 추첨에 의한 적법한 절차와 방법으로 토지 공급을 하였고,

 

- 3순위 추첨에 입찰한 3인중 2인 이상이 동일 소속 법인이라도 각자 개인 들이 개인자격으로 신청하여 신청자격 요건에 부합됨.

 

꼼수 매각하려다 덜미를 잡혀 낙찰 계약 연기했다에 대해서는,

- 주민 등 이해관계인으로부터 분할 매각 입찰인 3인에 대해 특수 관계인으로 보는 의혹 해소를 위해, 법률자문과 검토를 위해 iH와 낙찰인이 상호 합의 하에 계약을 연기한 것이므로 덜미 잡혀 계약을 연기하였다는 것은 사실과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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