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명자료]_구월 보금자리지구 민원자리 기사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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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요지
❍ 보금자리 주택단지내에 편입되는 토지소유자들의 토지보상가가 턱없이 적다고 주장하며 반발함
에 따라 인천도개공과 마찰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 에서 인천시 관계자는 “대다수 주민이 이의
신청을 하면 다시 평가(재평가)를 하겠다”고 말했다.
해명내용
❍ 현재 구월보금자리 주택사업지구 보상과 관련하여 3개 감정평가법인의 최종 감정평가서 제출
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주민들은 가격이 낮게 책정 될 것이라는 추측으로 심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임.
❍ 이러한 상황에서 아직 보상가격을 산정하여 개인별로 통보된 사실은 전혀 없으며, 감정
평가서 제출 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등 관계규정에 의거
3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 하여 보상을 할 예정임.
❍ 또한, 관계법령에 의거 감정평가가 위법하거나 부당하게 평가되었을 경우에만 재평가
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감정평가서가 제출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재평가를 할 수
도 없고, 市 및 관련부서에 알아본 결과 기사 내용과 같은 답변사항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되었음. 또한, 기사내용대로 대다수 주민이 이의신청을 한다고 하여도 법적으로
재평가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님.
❍ 다만, 가격에 대하여 이의가 있거나 협의할 수 없을 경우 중앙토지수용위원회를 통하여 권리
구제절차인 수용재결로 추진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