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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임대아파트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인상

  • 작성자
    총관리자
    작성일
    2004년 1월 27일(화)
  • 조회수
    14462
□ 인천광역시도시개발공사는 영구임대아파트(선학-1,300세대,연수1차-1,000세대)

    임대 보증금 및 임대료를 2004년 1월 1일부터 각각 5% 인상한다고 발표했다.


 □ 이번 인상은 입주 후 지난 10여 년간 단 한차례의 임대보증금과 임대료의 인상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과 노후화된 시설의 개보수를 통해 입주민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하는 인천도시개발공사의 사업계획을 고려한 것이라고 밝혔다.


 □ 위 영구임대아파트의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타시도와 비교해 보면 60~70%

    수준으로 책정되어 있으며, 이번 인상후에도 타시도 보다 낮은 수준을 계속

    유지할 수 있어 입주민의 부담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문의전화 : 032)260-5073~8(분양팀, 고객지원센터)


 □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인상 내용

     ◦ 인상근거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 7 조

     ◦ 인상대상 : 2,300세대(선학 1,300세대, 연수 1,000세대)

     ◦ 인상요율

   ▪ 임대보증금 : 5% (기초평균 78천원, 일반평균 163천원)

       ▪ 임대보증금 : 5% (기초평균 1.5천원, 일반평균 2.1천원)

       ▪ 요율근거 : 주택임대차보호법시행령 제 2조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 7 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약정한 차임 또는 보증금이

     임차주택에 관한 조세▪공과금 기타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당사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

     할 수 있다. 그러나 증액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지 못한다.


  * 주택임대차보호법시행령 제 2 조(차임등 증액청구의 기준 등)

   1)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차임 또는 보증금(이하 “차임등” 이라 한다)의 증액

       청구는 약정한 차임등의 20분의1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2)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증액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이를 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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