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구임대아파트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인상
임대 보증금 및 임대료를 2004년 1월 1일부터 각각 5% 인상한다고 발표했다.
□ 이번 인상은 입주 후 지난 10여 년간 단 한차례의 임대보증금과 임대료의 인상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과 노후화된 시설의 개보수를 통해 입주민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하는 인천도시개발공사의 사업계획을 고려한 것이라고 밝혔다.
□ 위 영구임대아파트의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타시도와 비교해 보면 60~70%
수준으로 책정되어 있으며, 이번 인상후에도 타시도 보다 낮은 수준을 계속
유지할 수 있어 입주민의 부담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문의전화 : 032)260-5073~8(분양팀, 고객지원센터)
□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인상 내용
◦ 인상근거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 7 조
◦ 인상대상 : 2,300세대(선학 1,300세대, 연수 1,000세대)
◦ 인상요율
▪ 임대보증금 : 5% (기초평균 78천원, 일반평균 163천원)
▪ 임대보증금 : 5% (기초평균 1.5천원, 일반평균 2.1천원)
▪ 요율근거 : 주택임대차보호법시행령 제 2조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 7 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약정한 차임 또는 보증금이
임차주택에 관한 조세▪공과금 기타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당사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
할 수 있다. 그러나 증액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지 못한다.
* 주택임대차보호법시행령 제 2 조(차임등 증액청구의 기준 등)
1)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차임 또는 보증금(이하 “차임등” 이라 한다)의 증액
청구는 약정한 차임등의 20분의1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2)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증액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이를 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