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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주택 매입임대 신혼부부 입주축하 행사개최

  • 작성자
    건축사업처
    작성일
    2016년 11월 7일(월)
  • 조회수
    6583

161107_기존주택_매입임대_신혼부부_입주축하_행사개최_(1).jpg 이미지 161107_기존주택_매입임대_신혼부부_입주축하_행사개최_(1).jpg (172KByte) 사진 다운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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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주택 매입임대 신혼부부 입주축하 행사개최
- 인천도시공사, 20년 안심거주 가능한 다가구 및 다세대 100호 매입 -
 
○ 인천도시공사(사장 김우식)가 올해부터 시작한 서민의 주거비 부담을 덜고 20년간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기존주택 매임임대 사업의 첫 해 기분 좋은 성과를 11. 7 남구 용현동에서 개최된 신혼부부 첫 입주 축하식으로 알렸다.
 
○ 올해부터 새롭게 시작한 ‘기존주택 매입임대 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저소득층 신혼부부에 20년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다가구·다세대주택 매입하여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원도심 지역의 활성화를 돕고, 주거비 부담을 줄여 주거복지를 지원하는 1석2조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 이날 입주 축하식 주인공 김선복씨는 “요즘처럼 집 구하기 쉽지 않은 때에 저렴한 임대료로 마음 놓고 살 수 있다니 너무 감사하다. 쌍둥이와 새집에서 넉넉하게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게 돼서 너무 설레고, 이런 좋은 사업의 혜택을 받는 사람이 많아졌으면 한다.”며 환한 웃음을 전했다.
 
○ 인천도시공사는 9월초부터 계약체결을 시작해 금년 매입목표 100호 중 86호를 매입 완료 후 입주 진행 중이며, 잔여물량 20호는 연내 계약 체결예정이다. 이 사업의 입주대상자는 인천시 관내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세대원으로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보호대상 한부모,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 이하인 자 등이며 임대조건은 시중 임대료의 30% 정도로 공급한다.
 
○ 이렇게 수요자 맞춤형 입지에 공급되고, 기존 주택을 활용 가능한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의 활성화가 지속가능하기 위해서는 주거취약계층 지원차원으로서 지방재정의 보전이 필수적이라는 의견이 많다. 유사하게 서울도시주택공사 및 경기도시공사의 경우는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 추진시 주택매입 부족분을 지방공사와 지방자치단체가 반씩 부담하고 있지만, 인천은 현재 시의 재정보조가 전무하기 때문이다.
 
○ 인천도시공사는 내년에도 원도심 재생사업과 연계한 지역주민의 안정적인 주거를 위한 다가구, 다세대 주택 100호를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인천도시공사 주거복지팀(032-260-5822~5824)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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