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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H공사, 인천지역 중소기업과의 상생을 위한 상생결제제도 도입

  • 작성자
    재무관리처
    작성일
    2021년 6월 8일(화)
  • 조회수
    1699

상생결제제도_도입_협약식_기념사진(1).jpg 이미지 상생결제제도_도입_협약식_기념사진(1).jpg (1MByte) 사진 다운받기

상생결제제도_도입_협약식_기념사진(2).jpg 이미지 상생결제제도_도입_협약식_기념사진(2).jpg (1MByte) 사진 다운받기

 

iH공사, 인천지역 중소기업과의 상생을 위한 상생결제제도 도입

 


○ iH공사(인천도시공사)는 8일 중소기업 상생결제제도 도입을 위한 약정을 신한은행과 체결했다고 밝혔다.

 

○ 상생결제제도는 중소기업의 현금 유동성을 확보하고 거래대금의 지급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전자적 대금결제 시스템으로, 거래기업이 결제일에 현금지급을 보장받고 iH공사의 신용도를 활용해 낮은 금융비용으로 결제대금을 조기에 현금화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 현재 일부 대기업 및 중앙공기업에서 이 제도를 도입한 사례는 있으나, 지방공기업의 도입실적이 부진한 상황이다. iH공사가 수도권 지방공기업 중 최초로 상생결제제도를 도입 및 운용함으로써 향후 공공부문 상생결제제도 확산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사는 올 하반기에 입찰하는 신규계약부터 이 제도를 적용할 예정이다.

 

○ 이승우 iH공사 사장은 "금번 상생결제제도 도입이 중소기업의 현금 유동성 확보와 동반성장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상생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해나가겠다.”고 말했다.

 

○ 한편, iH공사는 코로나19 등으로 침체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올해 공모, 공사, 용역, 자재 구매 등에 있어 역대 최대 규모인 1조8442억원 규모를 발주할 계획이다.

 

※ 붙임: 상생결제제도 도입 협약식 기념사진 총 2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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