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H, 친환경주택 에너지절약계획 검토 전문기관으로 신규 지정
iH, 친환경주택 에너지절약계획 검토 전문기관으로 신규 지정
- 전문역량·노하우를 활용한 주택사업계획 승인 협조-
○ iH(인천도시공사)는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에 따른 에너지절약계획 검토 전문기관으로 신규 지정되어 민간 발주 사업의 에너지절약계획서 평가 업무에 착수하였다고 19일 밝혔다.
○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에 따르면, 3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50호 이상 도시형생활주택 등)을 건설하는 사업자는 설계 의무사항과 냉·난방 효율 등에 대한 에너지절약계획서를 사업승인권자인 지자체에 제출해야 한다.
○ 지차체는 에너지절약계획의 검토·평가 업무를 전문기관에 의뢰하여야 하며, 전문기관은 창·벽체의 단열 등 8개 설계조건과 건축·기계·전기부분 15개 의무사항 이행여부를 검토하여 그 적정성을 평가한다. 이는 주택사업계획승인을 위한 필수 절차이다.
○ 이에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 2일 전문인력과 노하우 등 전문역량을 보유한 iH 등 5개 기관을 전문기관으로 지정·고시한바 있으며, iH는 인천지역의 민간 사업자가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할 경우 에너지절약계획의 적정성을 평가하게 되었다.
○ 이번 에너지절약계획 검토 전문기관 신규지정을 통해 iH는 민간부분 친환경주택 에너지절약계획 평가의 공익성 및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 ESG경영을 위한 신재생 에너지 발전사업 등과 맞물려 에너지 전문 공기업으로서도 기반을 다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iH 이승우 사장은 “친환경주택 에너지절약계획 평가 업무가 최근 검토물량의 증가 및 전문기관 인력부족으로 지연된 경우가 많다고 들었다.”며, “iH는 전문기관 지정에 대비해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한 만큼 정확하고 신속한 평가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