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H, 송도센트럴파크호텔(E4호텔) 강제집행 개시
iH, 송도센트럴파크호텔(E4호텔) 강제집행 개시
○ iH(인천도시공사)는 10월 23일 오전 11시 주식회사 미래금의 송도센트럴파크호텔(소유자 : iH)의 무단영업행위 중단을 위해 인천지방법원 집행관에 의한 강제집행을 개시했다고 밝혔다.
○ 이번 강제집행은 법원의 제소전화해조서에 근거한 건물인도 및 동산압류 결정에 따라 진행된 사안으로, 법원 집행관은 호텔을 무단점유하고 있는 미래금을 대상으로 건물인도에 대해 계고하였다.
○ 2013년 8월 12일자 법원 제소전화해조서에 따라 호텔 운영은 종료되었으며, 송도센트럴파크호텔(E4 관광호텔)은 2022년 10월 20일 임(전)대차계약이 해지되었다.
○ 하지만 수차례에 걸친 iH의 건물인도 요청에도 불구하고 미래금은 관광호텔의 무단영업을 지속하고 있다.
○ iH는 건물인도의무 위반에 대해 채권 및 호텔 내 동산압류를 23일 오전 집행할 예정이었으나, 10월 22일 19시경 iH에 해당 위약금 36억 원을 변제함으로써 집행되지 않았다.
○ iH 관계자는 “앞으로 공사는 건물인도단행가처분신청 및 소송 등을 통해 건물 인도 절차를 추진하고 미래금의 불법영업행위 정리 등을 위해 적극 대응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