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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화지구 이주 및 생활대책 확정

  • 작성자
    이현경
    작성일
    2010년 3월 26일(금)
  • 조회수
    7260

○ 인천시 남구 도화동 일대 舊 인천대캠퍼스부지를 중심으로 한 '도화 도시개발사업지구'에 대한 이주

    및 생활대책이 확정되어 시행에 들어간다.

 

○ 인천도시개발공사는 지난 2월 3일부터 보상에 들어간 도화지구내 주택소유자 및 세입자 등에 대해

    조속한 이주 생활대책의 시행을 위해   이같은 지원대책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 이날 발표한 이주 및 생활대책은 이주대책, 주택특별공급, 세입자대책, 생활대책, 종교용지공급,

    저소득층 지원 등 총 6개 대책으로 이루어져 있다.

 

○ 이번 대책의 주요 내용을 보면 이주대책용분양가로 공급하는 아파트의 규모를 국민주택 규모인 전용

    면적 85㎡이하까지 확대적용하되, 전용면적 60 ~ 85㎡까지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이주
    대책
대상자임에도 입주가 어려운 주민에게 공공임대아파트 입주선택이 가능토록 하였다

 

○ 또한, 공급가격을 이주대책 대상자에게는 전용면적 85㎡까지 이주대책용분양가로 공급하며, 전용
    면적 
85㎡를 초과하는 공동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종전에 소유․거주한 주택부분의 면적까지 이주
    대책용
분양가로 공급토록 하고 있으며,

 

○ 기준일 이전부터 주택을 소유하였으나 비거주한 자는 주택특별공급대상자로 하여 일반분양아파트

    또는 공공임대아파트를 특별공급토록 하였다.

 

○ 기준일 3개월 이전부터 거주하던 적법한 주택의 세입자 및 무허가주택의 세입자라도 기준일 1년 이전

    부터 계속하여 거주하면 국민임대아파트를 특별공급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으며,

 

○ 영업자들에 대한 생활대책으로는 도화구역내 상가를 6 ~ 8평까지 감정가격으로 우선 공급하도록

    하되, 기준일 이전부터 계속하여 영업을 하였으나 무허가건축물 등에서의 영업으로 영업보상을 받지

    못하고 영업시설에 대한 이전비 등의 보상을 받은 자에게도 2순위로 상가를 우선공급토록하는
    적극적
인 생활대책을 수립하였다

 

○ 종교시설을 운영하던 자에게는 종교시설용지를 공급하되 당첨되지 아니한 종교시설 운영자에게도

    1순위로 상가를 공급토록 조치하고 있으며 임차종교시설 운영자에게도 상가를 우선 공급토록 하고

    있다.

 

○ 사업지구내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한하여 도개공 소유의 전세아파트를 일부 제공하여 저소득층 주거

    지원을 하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이 사업구역내 경비, 순찰, 조성공사 인력
    등
에 고용될 수 있도록 하는 고용지원 계획을 수립중임을 밝혔다

 

○ 인천도개공의 이번 이주 및 생활대책 발표는 그동안 지역 주민들과 수많은 의견교환 및 설명회 끝에

    나온 것으로 도화구역의 특성을 최대한 반영하여 주민이 재정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에따라 사업의 원활한 추진도 함께 기대된다.

 

○ 이주 및 생활대책은 시청과 도개공의 홈페이지는 물론 구청과 동사무소의 게시판 등에 게시되어 29일

    부터 공람될 예정이다.

 

○ 도화구역도시개발사업은 송도국제도시로 이전한 인천대의 이적지를 활용하여 도심지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고자 인천시가 역점을 두고있는 선도적인 도시재생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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