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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 근절 청렴신문고 운영

  • 작성자
    이현경
    작성일
    2010년 5월 6일(목)
  • 조회수
    6712

 

○ 인천도시개발공사는 직원들의 비리행위 차단과 청렴도 향상을 위해 내부직원들의 부조리를 원천적

    으로 차단하는 청렴신문고제 운영에 들어갔다.

 

○ 인천도시개발공사는 비리 근절을 위해 외부고발을 받는 부조리센터와는 별도로 내부고발 시스템을

    구축하여 부조리를 원칙적으로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 청렴신문고제는 사내 제보자가 직원전용 통신망에 마련된 청렴신문고방에 관련자의 비위내용을 기재

    하면 외부인 접근없이 감사실 감사에게만 직접 통보되는 시스템이다.

 

○ 내부 직원 누구도 내용물을 열람할 수 없으며, 조사를 맡은 담당자도 누가 글을 올렸는지 모를 정도로

    제보자의 신분은 철저히 보장된다.

 

○ 청렴신문고에 게시할 내용은 내부직원 금품수수, 향응수수, 풍기문란, 행동강령 위반 등이며 구체적
    인
증거 확보시 조사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 아울러 인천도시개발공사에서는 청렴도 향상계획의 일환으로 청렴의식 확립을 위한 청렴실천 결의

    대회를 4월30일 개최하여 전직원이 청렴 결의문을 채택하고,

 

○ 앞으로 비위 직원에 대하여는 처벌을 강화하여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는 등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를 통하여 행동강령 생활화를 유도하여 투명하고 청렴한 인천도시개발
    공사
를 유지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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