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단산업단지 분양에 관심 집중
○ 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어윤덕)가 인천시 서구 오류동 일원 225만㎡에 총 사업비 1조2천억원을 투입
하여 조성중인 검단산업단지 용지분양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 검단일반산업단지는 900여개의 신규공장이 입주하는 수도권의 대규모 산업단지로서 인천북항, 경인
아라뱃길과 인접하고 인천공항과 서울을 잇는 연결축상에 위치하여 공항고속도로와 철도, 서울외곽
순환고속도로 1⋅2호선과 연계가 용이하고 특히 인천지하철 2호선이 단지 입구에 연결 되는 등 물류와
대중교통 여건이 좋은 지역으로 각광 받고 있다.
○ 검단산업단지를 조성중인 인천도시개발공사는 2010. 5. 6 공급공고를 내고 본격적인 분양에 착수
하였으며, 지난 12일부터 19일까지 검단산업단지사무소에서 입주신청을 받고, 이달말 25일과 26일에
위치추첨 및 입찰 후 27일부터 31일까지 공급계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 이번 공급은 기존 검단산업단지 내 업체 및 검단신도시 내 이전공장을 대상으로 검단산업단지로의
원할한 이전을 위한 ‘공장이주대책’을 마무리하는 차원으로 공급되며, 공급대상 토지는 총 795,483㎡
규모로 산업시설용지가 689,134㎡, 아파트형공장용지 52,003㎡, 지원시설용지 50,583㎡, 주유소용지
3,763㎡이며, 폐기물처리시설용지 39,865㎡는 수의계약으로 공급될 예정이다.
○ 공급가격은 산업시설용지의 경우 분양부지가 ㎡당 75만6천원이며, 임대부지는 보증금이 공급가격의
10%, 임대료는 정기예금 이자율이 적용된다.
○ 대금납부는 일시불(계약체결 후 4개월 내 전액납부), 1년 분할납부(3개월단위 4회 분할납부),
1년 6개월 분할납부(3개월단위 6회 분할납부)로 이루어지며, 검단신도시 토지보상을 받은 업체는
보상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분양대금으로 상계처리가능하며, 토지보상을 받지 못한 지장물(영업)
보상대상자 및 검단신도시 2지구 내 업체도 매매계약체결시 계약보증금(매매대금의 10%) 중 5%를
매매계약체결시 납부하거나 신청예약금(1,000만원)만 납부한 후 지장물(영업)보상착수시 매매계약
체결만료일 익일(2010. 6. 1)부터 실제매매계약체결일까지 시중은행 1년만기 정기예금이자율에 해당
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잔금납부할 수 있다.
○ 그동안 산업단지가 조성지역과 검단신도시 내 이주공장을 대상으로만 우선 공급했는데도 분양율이
44%에 달했으며, 오는 6월경 일반 분양이 시작될 경우 높은 분양경쟁률이 예상된다.
○ 분양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도시개발공사 홈페이지(www.iudc.co.kr)에 게시된 공고
내용을 참조하거나, 검단산업단지사무소(032-260-5540)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