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구월 제3차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
□ 저소득층의 주거안정과 무주택 서민의 내집마련 기회 확대를 위하여 국토해양부에서는 2010.05.26일
인천 남동구 구월동, 수산동 일원(841천㎡, 주택 6천호)을 3차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하고 사업
시행자로 인천광역시도시개발공사(사장 어윤덕)를 선정하였다
□ 구월지구의 입지 여건은 인천 도심에 위치하고, 도로 등 기반시설이 양호하여 대중교통 이용이 용이
하며, 문학공원~문학경기장~선학경기장(예정)으로 연결되는 도심녹지축을 형성하고 기존 도심에서
부족한 여가·휴식공간을 제공한다.
ㅇ 자연환경이 양호한 개발제한구역의 임야를 친환경 녹지축으로 활용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이루고
ㅇ 시민의 휴식, 건강증진 및 여가활동에 기여하는 공원에는 2014년 인천아시아경기대회 관련 선수훈련
시설(야구장, 축구장) 등을 설치하고 대회 후에는 지역주민들을 위한 생활체육시설로 활용하는 등
Leports Belt를 조성한다.
□ 구월지구의 전체호수는 총 6,000호이며, 이중 보금자리주택은 4,300호로서, 영구·국민·공공임대 등
다양한 유형의 임대주택과 중소형 분양주택을 공급할 예정이며, 구체적인 주택유형·규모별 호수 등은
지구계획 단계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 금년 3/4분기 토지이용계획, 지구단위계획, 주택유형 및 호수 등을 포함한 지구계획(안)을 마련하여,
관계기관 협의 및 통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4분기에 지구계획을 확정하고
□ 보금자리주택 중 공공분양 주택 등에 대해서 금년 4/4분기에 사전예약을 실시할 계획이며, 2014년
상반기에 최초 입주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진다.
□ 구월지구는 전체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실수요자가 아니면 토지거래가 금지
되고, 건축물 건축, 공작물 설치, 죽목 식재, 형질변경 등의 행위가 제한된다.
ㅇ 그동안 주민공람과 동시에 항공사진 및 비디오촬영으로 현장자료 확보, 현장감시단 및 투기방지
대책반 운영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여 보상투기 행위를 단속하고 있으며
ㅇ 주민공람공고일(4.1)을 기준으로 주택특별공급 등 이주·생활대책을 마련하여 공람공고일 이후 발생
된 불법 시설물 등에 대하여는 철저히 보상대상에서 제외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