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구월지구내 불법투기 방지활동 시행
○ 지난 5월 26일 3차 보금자리지구로 지정․고시된 인천 구월 보금자리주택지구내 불법행위 등에 대한
불법투기 방지활동에 나선다.
○ 이는 투기방지 관련 범정부차원의 강력한 투기단속 활동 강화정책에 부응하여 관련 법에 따라 시행
하는 것이다.
○ 인천 구월지구는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 실수요자가 아니면 토지거래가 금지될 뿐 만
아니라 건축물 건축, 공작물 설치, 죽목 식재, 형질변경 등의 행위가 제한된다.
○ 이를 위해 2010. 4. 1일 지구지정을 위한 주민공람과 동시에 항공사진 및 비디오촬영으로 현장자료를
확보하였으며, 24시간 현장감시단 및 투기방지대책반 운영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여 불법 투기행위
를 단속하고 있다.
○ 주민 출입이 빈번한 곳에 행위제한 안내입간판 및 현수막을 설치하여 불법행위 예방을 위한 사전
홍보 활동으로 선의의 피해예방 및 법적 분쟁소지를 차단하였으며,
○ 행위제한 및 기타 영업보상, 생활대책용지를 받을 목적의 투기방지를 위한 주민 신고포상제를 실시
하고 있다.
○ 그동안 2010. 4월부터 6월 현재까지 10건의 불법 수목 식재행위를 적발 관할구청에 통보하여, 원상
회복 등 행정조치가 이루어졌으며,
○ 건축행위, 수목식재 등 불법행위 방지를 위한 홍보 및 현장감시단 운영으로 불법행위를 사전 예방
하고 불법행위 적발 시 관할 지자체에 통보 시정조치토록 함으로써 보상을 노린 각종 투기행위를
사전 차단·예방하고 있다.
○ 공사 관계자는 “구월지구 단지조성공사 착공시까지 24시간 현장감시단 운영 및 주민 계도활동을
지속 추진, 보상을 노린 투기행위를 사전에 차단하여 무주택 서민을 위한 저렴한 주택공급이 가능
토록 할 것 이다.” 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