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단신도시 토지수용재결 열람공고
○ 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이춘희)는 검단신도시 토지수용 재결신청을 위한 열람공고를 지난
27일부터 내년 1월 10일까지 15일간 진행한다고 28일 밝혔다.
○ 그 동안 검단신도시 토지보상은 보상계획공고 내용에 따라 9개월의 협의기간을 두고 손실
보상협의를 진행중이였으나, 토지보상금에 이의가 있는 일부 토지소유자(305명 2,607억원)
등은 협의기간 종료 전이라도 조속히 재결신청할 것을 요구함에 따라 이달 6일 중앙토지수용
위원회에 재결신청하였다.
○ 이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구청에서는 지난 27일 검단신도시 토지수용재결신청 열람공고를
하였으며,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은 2011년 1월 10일까지 수용재결신청 내용을 열람하고 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 검단신도시 개발사업에 따른 토지보상은 지난 4월 23일부터 시작되어 2010년 12월 현재 73.2%
협의계약 체결하여 2조 2,218억원이 지급되었으며, 이달 23일부터 전액현금보상 협의계약을
시작하여 내년 1월 22일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 열람공고 내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서구청 도시개발과 시책지원팀
(☎032-560-5902~3)에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