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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종하늘도시 단독주택지 분양에 공인중개사 활용

  • 작성자
    이현경
    작성일
    2011년 8월 18일(목)
  • 조회수
    9121
영종하늘도시 단독주택지 분양에 공인중개사 활용
- 알선 장려금 지급으로 분양 활성화 예상 -

○ 수의계약중인 영종 하늘도시 단독주택지 분양에 공인중개사의 영업망을  활용하는 ‘중개알선
    장려금제’가 시행된다.
 
○ 인천시 중구 영종도에서 9백30만여㎡ 규모의 영종하늘도시를 개발중인 인천도시개발공사와 LH는
    올하반기 제3연륙교 건립확정을 앞둔 하늘도시를 시장에서 부각시키기 위한 첫 작업으로
    ‘단독주택 중개알선제’ 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 이에따라 공인중개사가 단독주택지 매매계약 체결을 알선할 경우 계약금액 대비 0.9%를 지급하고
    필지가 커 계약금액이 높을 경우 0.8% ~ 0.4%까지 장려금을 체감하여 지급한다.

○ 알선대상 단독주택지는 모두 280개 필지로 이중 점포겸용 단독주택지가 159개 필지이며,
    필지별 면적이 251㎡ ~ 470㎡에 공급가격은 2억61백만원 ~5억2천만원으로  60%, 120%의
    건폐율 및 용적율이 적용된다.

○ 모두 121개 필지인 주거전용 단독주택지는 330㎡ ~ 399㎡의 면적에 분양가격이
    3억3천만원 ~ 4억34백여만원으로 건폐, 용적율은 각각 50%와 80%이다.

○ 인천도시개발공사와 LH는 서울에서 40㎞ 이내 거리에 국제공항 시설과   바다조망이 가능한
    단독주택지에 대한 실수요가 적지 않을 것으로 보고  인천과 서울 등 수도권 공인중개사의
    영업망을 활용해 실수요자를 적극 발굴해 나갈 방침이다.

○ 또, 중개사의 영업을 촉진하기 위해 보유하고 있는 기업, 개인수요자 고객에게 단독주택지
    분양내용을 이메일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홍보해 인지도를 제고하고 영종도의 입지장점도
    널리 알려 분양환경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 분양관련 자세한 사항은 LH 청라영종사업본부 판매부(032-540-1789,1785) 및 LH콜센터
    (1600-7100) 또는 인천도시개발공사 단지분양팀( 260-5852)으로 문의하면 되고 대상필지
    조회는  LH의 토지청약시스템(http://buy.lh.or.kr)을 참조하면 된다.

○ 공사 관계자는 “제3연륙교가 확정되고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유입되는 막대한 관광객의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실질적인 사업의 추진과 함께 부동산시장 회복이 맞물릴 경우 영종도의
    개발 잠재력이 살아날 것으로 본다” 며 “이번 장려금제를 시작으로 그 불씨를 키워 나간다는
    전략”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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