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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월보금자리주택지구, 순조로운 보상협의 완료

  • 작성자
    이현경
    작성일
    2011년 8월 18일(목)
  • 조회수
    8859

구월보금자리주택지구, 순조로운 보상협의 완료
- 구월보금자리 보상협의 종료에 따른 수용재결 신청 완료 -



○ 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이춘희)는 지난 6월 21일 구월보금자리주택지구 협의보상에 착수하여
    최근 2개월간의 보상협
의를 마무리하고 8월 18일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1차 수용재결을
    신청하였다고 19일 밝혔다.

 

○ 인천도개공은 그동안 일부 주민들의 반발로 협의보상에 난항을 겪어 왔으나 찾아가는 보상서비스
    와 소유자별 이해
관계를 고려한 맞춤형 협의보상 추진 등으로 적극적인 협의보상을 이끌어 냈다.

 

○ 이러한 도개공의 노력은 주택소유자들로 구성된 원주민이 토지만을 소유한 지주들과는 달리
    이주대책대상자로서 이
들의 이주가 적기에 이루어져야 원활한 사업추진이 가능하다는 판단 하에
    의견수렴 및 지속적인 설득을 통해 이달 17
일 협의보상종료일까지 사업지구 내 대부분의
    주택소유자가 협의에 응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 이로서 하루만에 5%이상의 보상협의율이 상승되었으며, 국공유지 취득협의가 종료되면 협의율은
    약 30%에 가까울 것
으로 전망된다.

 

○ 최근 LH공사 등에서 추진하는 1, 2차 보금자리사업이 보상 등의 난항으로 사업이 장기화되는 것에
    비하면 단기간에
상당한 진척을 보이고 있다.

 

○ 또한, 수용재결을 신청한 현재에도 협의계약체결을 원하는 토지소유자 등의 방문이 계속되고
    있으며, 수용재결
전(10월 예정)까지는 희망자에 대한 협의계약체결을 계속 진행할 예정이다.

 

○ 한편, 이주 및 생활대책 수립과 관련하여 이주자택지의 우선공급 및 협의양도자에 대한
     위치지정권 부여, 생활대책으로는 협의양도자에 대한 근린생활시설용지의 우선공급 및
    위치지정권 부여, 대금납부조건 완화 등의 이주대책을 계
획하고 있다.

 

○ 그 외 전세자금의 무이자 지원 등 개발사업으로 인한 주민 정주권 보호와 가이주 등에 역점을
    두어 원주민, 영업자
등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대책을 수립할 예정이다.

 

○ 공사 관계자는 “현재의 진행상황으로 보아 2014년 아시안게임 선수촌 및 미디어촌 활용에
    큰 문제는 없을 것이다”며
,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국가정책사업에 도개공이 선도적인
    역할을 하여 인천시민을 위한 공기업으로 거듭나도록 노
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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