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의 지방 도시개발공사가 인천에서 제도개선 연구발표회를 갖고 공동 발전방안을 모색했다.
인천시 도시개발공사는 1일 공사 회의실에서 전국의 12개 지방 도시개발공사와 행자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도개선 연구발표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 이날 인천은 토지관리 및 지역균형개발 특별회계 융자대상에 지방공사를 포함시킬 것을, 서울은 지방공사에 행정 대집행 권한을 위탁할 것을, 부산은 도시계획구역 안에서의 공유수면 매립권한을 부여할 것을 각각 요구했다.
또 경기는 사용 및 준공 검사권을 부여할 것을, 광주는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지방공사를 포함할 것을 주장했다.
이와함께 대구는 택지개발사업 시행시 농지 조성비 납입기간 연장을, 경기는 공사채 발행 한도 확대를 각각 건의했다.
□ 전국 지방공사 협의회는 인천에서 열린 제도개선 연구 발표회를 계기로 국가 공사와의 차별 등 불합리한 제도개선을 위해 공동 노력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