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보도자료

  1. HOME
  2. iH알림
  3. 보도/해명자료
  4. 보도자료
페이지 인쇄

검단신도시 개발 및 실시계획(변경) 승인

  • 작성자
    경영지원처
    작성일
    2015년 10월 22일(목)
  • 조회수
    7946



검단신도시 개발 및 실시계획(변경) 승인


- 수도권 마지막 택지‘검단’, 본격적인 조성공사 및 택지분양 시작 -

 

 

○ 인천도시공사(사장 김우식)는 인천시, 인천도시공사 및 LH공사가 공동으로 시행하는 인천검단지구 택지개발사업(이하 검단신도시)이 국토교통부로부터 10월 22일자로 개발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되었다고 밝혔다.
 


○ 검단신도시는 인천 서구 원당․당하․마전․불로동 일원에 11.2㎢ 규모의 택지를 개발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23년까지이다. 총 사업비는 10조 9,674억원으로, 인천도시공사와 LH가 각각 50%의 지분을 가지고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계획인구는 18만 3,670명(74,736세대)이다.
 


○ 검단신도시는 인천도심17km, 서울도심20km 거리에 위치한 수도권 서북부 중심지에 입지하고, 철도기준 인천도심․서울역․인천국제공항을 30분내에 접근가능하며, 수도권 대규모 신도시 중 마지막으로 개발되는 지역이다.
 


○ 이번 개발 및 실시계획 변경에는 검단2지구 취소에 따른 1지구 독립계획 수립, 3단계로 나눠진 단계별 시행으로 택지수급 조절을 통한 주택시장 안정 도모, 주택시장 수요에 맞춘 공동주택 평형 조정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 또, 사업시행자인 인천도시공사와 LH는 검단신도시의 명칭을 ‘검단새빛도시’로 변경할 계획이며, “새빛”의 의미는 사업지구내 일곱 개의 봉우리에 하늘이 내려준 새로운 빛의 도시라는 뜻으로 새롭게 시작되는 밝고 경쾌한 도시 이미지를 나타낸다.
 


○ 한편, 인천도시공사는 조만간 대행개발 방식의 단지조성공사를 발주하고, 민간참여공동주택건설사업의 민간 사업자를 공모하여 공동개발하는 등 도시공사의 재정건전화 및 검단신도시 택지분양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공사 관계자는 “검단새빛도시는 지난 2007년 6월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이후, 부동산 경기침체 등 사업여건 변화로 인해 사업이 장기화 되었으나, 금번 실시계획 승인으로 단지조성공사 착공 및 택지공급을 할 수 있게 되어 인천 서북부지역의 활성화 및 균형발전에 박차를 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고 말했다.
 

목록

IMCD NEWS

공지사항

IMCD STORY

카드뉴스

CUSTOMER CENTER

고객서비스

SEARCH FOR EMPLOYEE

부서/직원찾기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