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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부(모) 또는 전 처(남편) 소생의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 작성자
    총관리자
    작성일
    2008년 12월 26일(금)
  • 조회수
    20212
  • 질문구분
    분양
ㅇ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그 관계를 분명히 알 수 있고, 호적등본으로 자녀임이 입증될 경우 부양가족으로 인정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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