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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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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9.5 이후 청약예금 또는 청약부금 가입자가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주가 아닌 경우, 투기과열지구내 1순위 가점제로 신청가능한지?

  • 작성자
    총관리자
    작성일
    2008년 12월 26일(금)
  • 조회수
    21717
  • 질문구분
    분양
ㅇ ‘02. 9. 5. 이후부터 청약예금 또는 청약부금 가입자는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 신청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주가 아닌 경우에는 1순위 신청이 불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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