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자주하는질문

  1. HOME
  2. 고객서비스
  3. 온라인상담
  4. 자주하는질문
페이지 인쇄

소형 저가 주택 소유자의 청약저축 가입이 가능한 지?

  • 작성자
    총관리자
    작성일
    2008년 12월 26일(금)
  • 조회수
    22615
  • 질문구분
    분양
ㅇ 소형 저가주택은 청약가점제 적용시 주택소유여부 및 무주택기간 적용기준이므로 소형 저가주택을 소유한 경우 청약저축 가입불가

목록

IMCD NEWS

공지사항

IMCD STORY

카드뉴스

CUSTOMER CENTER

고객서비스

SEARCH FOR EMPLOYEE

부서/직원찾기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