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규칙 제6조제3항제5호와 관련하여 다음의 사례에 대한 주택소유여부 인정 기준은?
□ 20㎡이하 단독주택 1호를 소유한 경우에만 무주택임
ㅇ 단, 20㎡이하 단독주택을 2호이상 소유한 경우는 그 주택수 만큼을 유주택으로 봄.
(사례예시)
① 20㎡ 이하 단독주택 1호와 20㎡ 이하 연립주택 1호를 소유(총 2호 소유)하고 있는 경우 : 2호 소유
② 20㎡ 이하 단독주택 1호와 20㎡ 초과 연립주택 1호를 소유(총 2호 소유)하고 있는 경우 : 2호 소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