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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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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주택자인 청약신청자가 본인의 나이가 60세 이상이면 무주택자로서 임대아파트를 청약할 수 있습니까?

  • 작성자
    총관리자
    작성일
    2005년 11월 30일(수)
  • 조회수
    12227
  • 질문구분
    분양
불가능합니다.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무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나 신청자 본인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나이가 60세 이상이라도 무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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