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지역에 사는 데 인천도시공사에서 공급하는 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나요?
영구임대주택의 경우, 인천광역시 6개월 이상 거주자만이 입주자격이 되나, 국민임대주택은 3순위까지 미달된 경우 인천시 외 타시도 거주자도 입주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 5년 임대 후 분양전환 되는 공공임대아파트는 사업지구 면적이 66만㎡가 넘는 택지개발지구 또는 경제자유구역(대규모 택지개발지구) 내에 공급되는 경우에는 주택수의 30퍼센트를 인천거주자(1년 이상)에게 우선 공급하며, 대규모 택지개발지구를 제외한 인천지역에 공급되는 공공임대주택은 공급 주택 수 전부를 인천거주자(1년 이상)에게 우선 공급 하오니, 개별 사업지구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