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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당첨에 청약통장을 사용한 경우, 청약통장 재사용이 가능한가요?

  • 작성자
    총관리자
    작성일
    2008년 12월 26일(금)
  • 조회수
    30689
  • 질문구분
    임대
청약저축통장을 사용하여 분양 전환되지 않는 임대주택(국민임대, 영구임대)의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동일한 통장으로 분양전환되지 않는 임대주택(국민임대, 50년 공공임대) 및 일정기간 경과후 분양전환되는 임대주택(10년공공임대, 5년공공임대) 그리고 분양주택의 청약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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