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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전환 가격산출은 어떻게하나요?

  • 작성자
    건축사업처
    작성일
    2017년 7월 31일(월)
  • 조회수
    21609
  • 질문구분
    임대

공공임대아파트의 분양전환가격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40조(공공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 )에 의거하여 산출됩니다.

① 임대의무기간이 10년인 경우 : 감정평가금액 이하
② 임대의무기간이 5년인 경우 : 건설원가와 감정평가금액을 산술평균한 가액. 다만, 임대주택의 건축비 및 택지비를 기준으로 분양전환 당시에 산정한 해당 주택의 가격(산정가격)에서 임대기간 중의 감가상각비를 뺀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출처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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