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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주택자인 경우에 청약자격은 어떻게 되는가?

  • 작성자
    총관리자
    작성일
    2008년 12월 26일(금)
  • 조회수
    11606
  • 질문구분
    분양
○ 가점제 공급대상 물량
 - 1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는 가점제 2순위 청약자격에 해당함
   *무주택자는 가점제 청약 1순위
 - 2주택이상을 보유한 경우에는 청약자격 2순위에서 감점제를 적용(보유호수별 5점씩 감점 적용)
○ 추첨제 공급대상 물량
 - 1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는 1순위부터 청약자격을 인정
 - 2주택이상을 보유한 경우에는 2순위 부터 청약자격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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