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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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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기간 7년인 세대주로, 모친은 만 68세이며 주택 3채를 소유하고 있다. 본인은 가점제에서 무주택자에 해당하는지?

  • 작성자
    총관리자
    작성일
    2008년 12월 26일(금)
  • 조회수
    10862
  • 질문구분
    분양
○ 만60세 이상 부모가 소유한 주택은 무주택으로 간주함.
 - 가점제 청약에서 본인은 무주택 7년 자격이 유지되며,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2주택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직계존속 소유주택은 1주택 초과 주택당 5점씩 감점을 적용함(감점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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