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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소유하고 있던 주택 처분시, 가점제의 무주택기간은?

  • 작성자
    총관리자
    작성일
    2008년 12월 26일(금)
  • 조회수
    11780
  • 질문구분
    분양
○ 무주택기간은 청약자와 그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하게 됨
 - 청약자가 무주택자라도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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