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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전에 배우자가 주택 소유했다가 처분한 경우, 가점제의 무주택기간은?

  • 작성자
    총관리자
    작성일
    2008년 12월 26일(금)
  • 조회수
    16241
  • 질문구분
    분양
○ 결혼전 배우자가 보유한 주택을 처분하고 결혼한 경우, 배우자가 과거 결혼전 주택을 소유한 사실은 가점제 청약시에 청약자 무주택기간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다만, 배우자 본인(부인)이 직접 청약하는 경우에는 과거 주택보유 사실은 무주택 기간산정에 영향을 미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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