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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자가 이혼했다가 재혼한 경우, 가점제의 무주택기간 산정을 위한 혼인일자의 기산점은?

  • 작성자
    총관리자
    작성일
    2008년 12월 26일(금)
  • 조회수
    13424
  • 질문구분
    분양
○ 30세 미만인 때에 결혼한 후 이혼 했다 재혼한 경우의 무주택기간을 산정함에 있어 적용되는 혼인일자의 기산점은 최초 혼인신고일임(재혼여부와 관계없이 독신인 경우도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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