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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 저가 주택이 멸실 증개축된 경우, 주택가격산정은?
○ 주택이 멸실, 증개축된 경우는 ’07년도 개별공시지가와 멸실 등기 부상의 대지면적(대지지분)을 기준으로 가격을 산정함 - 멸실주택의 '07년도 개별공시지가(원/㎡) × 대지면적으로 산정하며, 5천만원 이하인 경우 소형 저가 주택으로 인정함 - 다만, 종전주택의 용도변경 등으로 개별공시지가의 적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인근 주택가격을 적용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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