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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자가 배우자 및 자녀와 주민등록상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 가점제의 부양가족수 산정은?

  • 작성자
    총관리자
    작성일
    2008년 12월 26일(금)
  • 조회수
    11376
  • 질문구분
    분양
○ 청약자가 배우자와 주민등록등본상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도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상에 등재되어 있는 자녀는 부양가족에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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