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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자가 자녀와 주민등록 분리된 경우, 부양가족수 산정은?
○ 입주자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청약자가 자녀와 주민등록상 분리되어 있고 배우자도 자녀와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 그 자녀는 부양가족수에 포함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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