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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 받으려면 세대주여야 되는지?

  • 작성자
    총관리자
    작성일
    2008년 12월 26일(금)
  • 조회수
    12627
  • 질문구분
    분양
○ 직계존속은 청약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세대주일 경우에만 인정받을 수 있으나, 직계비속의 경우 미혼자녀는 청약자가 세대주가 아니어도 부양  가족으로 인정 받음
 - 다만, 30세 이상의 미혼자녀는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1년이상 저축 가입자 또는 그 배우자의 주민등록표상에 같이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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