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9.4이전 가입자도 직계존속을 가점제의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반드시 세대주가 되어야 하는가?
작성자
총관리자
작성일
2008년 12월 26일(금)
조회수
10908
질문구분
분양
○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청약통장 가입일자에 관계없이 청약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가 되어 있어야 함
○ 또한, 청약자의 배우자가 주민등록상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와 주민등록을 같이 하는 직계존속은 배우자가 세대주여야 부양가족 수에 포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