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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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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자가 직계존속과 동일 주소에 거주하고 있으나, 주민등록을 분리한 경우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 받을수 있는지?

  • 작성자
    총관리자
    작성일
    2008년 12월 26일(금)
  • 조회수
    12021
  • 질문구분
    분양
○ 직계존속이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청약자 또는 배우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로서 직계존속과 동일한 주민등록 등본상에 계속하여 3년 이상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가점제의  부양가족의 수에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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